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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작성일 : 2019-06-21 11:55

6월 21일자 더벨의 “LSKB 창업자 이달 귀국…”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당사는 작성자인 민경문 기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합니다.

◈ 6월 21일자 더벨의 “LSKB 창업자 이달 귀국…”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당사는 작성자인 민경문 기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합니다.

1) 기사 내용 중 “김박사(LSKB 김성철 대표) 측이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에 나섰지만 이미 공시가 이뤄진 이후였다” 에 대해

사실관계 : 삼각합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9. 6. LSKB 이사회는 삼각합병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결성키로 결의, 김성철대표이사는 동 위원회의 총괄 책임자로 LSKB 창업자인 Alex Kim부사장을 임명
- LSKB 측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의 합병 추진위원회와 한국의 HLB 실무진이 법무법인 제이피와 함께 합병조건에 대해 논의후 조건 합의
- 합의된 내용을 LSKB 김성철 대표이사가 소집한 LSKB 이사회가 결의함으로써 삼각합병 최종 승인
- HLB는 이사회결의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검토를 받고 공시.
공시와 보도자료까지 LSKB 측의 사전 검토 후 진행.

삼각합병 진행과정의 사실 관계는 위와 같은데 “김박사가 항의하던 중에 공시를 했다"는 기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어떤 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기사 내용 중 “진양곤 회장이 반대의견을 외면하고 의사 결정을 강행한 데 다른 결과로 풀이된다”에 대해 LSKB 이사회소집과 결의 권한도 없는 진양곤 회장이 LSKB 동의 없이 강행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이사회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인지, 이사회결의 없이 진행했다는것인지, 어떻게 강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3) 기사 표제가 "김성철박사가 담판 짓기위해 귀국한다"는 의미로 해석 되게 적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사실관계를 기사에 대입해보면 삼각합병 실무위원회를 결정하고 이사회소집후 결의까지한 김성철 대표가, 갑자기 항의하기 위해 귀국해서 담판짓는다는것인데, 김성철대표로 부터 명확한 귀국사유를 확인한 것인지요?

4) 이처럼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루머들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회사관계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요?

5)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본령을 망각한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을 도구화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귀하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6) 결국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삼각합병은  이사회결의 없이 강행되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회사가 불법을 강행했다는 것이고, 미국의 변호사와 한국의 법무법인은 불법에 협조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없는 기사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요?

위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하니, 기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