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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작성일 : 2019-11-06 14:23

리보세라닙 특허권리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당사 홈페이지 IR NEWS LETTER코너에 “ESMO 논문 제출, 네오파마 관련, LSKB의 국내 IR 진행 및 특허보유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공지되었던 특허 내용을 다시 공지합니다.

해당 게시물 링크주소 : http://www.hlbkorea.com/irnews/?mod=document&uid=194

리보세라닙 특허보유 현황
1) 보유 실시권
엘레바(LSK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아래 두 개 특허에 대해, 중국 외 글로벌 지역의 전용실시권 보유 중
- 혈관신생 억제제로서의 6환 아미노 – 아미드 유도체’ (물질 특허)
- ‘N-[4-(1-사이아노사이클로펜틸) 페닐]-2-(4-피리딜메틸) 아미노-3-피리딘카복스아마이드의 염’ (염조성물특허)

2) 보유특허 및 존속기간
•- ‘혈관신생 억제제로서의 6환 아미노 – 아미드 유도체’의 특허 만료는 2024년
- ‘N-[4-(1-사이아노사이클로펜틸) 페닐]-2-(4-피리딜메틸) 아미노-3-피리딘카복스아마이드의 염’의 특허 만료는 2029년
- 국가별 특허전략에 따라 최대 2034년까지 연장 가능

3) 특허 사용관계
•- 어드벤첸 연구소(구오싱, 폴, 챈) 물질 특허 출원
- Hengrui : 염조성물 특허 출원, 물질 특허와 염조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 내 전용실시권 보유
- LSKB : 물질 특허와 염조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 외 글로벌 지역의 전용실시권 보유
- HLB생명과학 : 한국 내 통상실시권 보유

4) 글로벌 특허 등록 국가
•- 물질 특허 : 미국, 유럽, 슬로바니아, 스페인,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덴마크, 일본, 한국, 캐나다
•- 염조성물 특허 :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대만.
☞ 리보세라닙의 염조성물 특허는 2009년 6월 11일 Hengrui 사가 국제출원하였으나, 2014년 12월 18일
Hengrui 사와 어드벤첸 연구소의 상호 협력 계약에 의거하여 Hengrui 사는 중국 내 전용실시권만 보유, 중국 외 지역 글로벌 전용 실시권은 LSKB 사로 확정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