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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작성일 : 2021-11-11 10:40

에이치엘비 합병 공고문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20211028일 주식회사 에프에이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합병방법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프에이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프에이)

3. 소멸회사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프에이

   나. 본사 소재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4. 합병기일 : 202211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 절차  

20211111(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 제출기간 : 20211111~ 20211125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11125일까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에 제출(송부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15)

       2) 실질주주(일반계좌) : 202111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021
11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당월로 216-53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양 곤, 김 동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