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에프에이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합병방법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프에이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프에이)
3. 소멸회사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프에이
나. 본사 소재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4. 합병기일 : 2022년 1월
1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1년 11월 11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1년 11월 11일
~ 2021년 11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1년 11월 25일까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에 제출(송부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15층)
2) 실질주주(일반계좌) : 2021년 11월 22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 거래증권회사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당월로 216-53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양 곤, 김 동 건